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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상용 피보험단위 합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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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의 소멸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당연종료됩니다.2.따라서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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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채용 시 고용.산재 계약직 체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4.질의와 같은 경우 3개월이 초과된 시점에서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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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5일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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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계약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도급인(원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2.순회점검의 실시 의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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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 퇴사한 해에는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나,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더 많은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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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과다 사용 연차 급여 차감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품에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이 경우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인 퇴사 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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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3.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가 아닌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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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 변경 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내지 의견청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비동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재직자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2.반드시 공인노무사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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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서상 추가 근로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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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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