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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다만, 재계약 의사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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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결제 절차에의해 회계수당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과오지급된 회계수당 지급의 책임소재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해당 회계수당의 지급이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의의 수익자라면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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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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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퇴사일자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직 의사표시는 당사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로써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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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5년 .고용보험2021년7월1일가입된 대출모집인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써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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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한 달 전 퇴사 인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중도 퇴사의 경우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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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해서 신고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해고 번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고의사를 철회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없게되는 것은 아니나, 노동위원회는 재결례 상 해고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고의 존부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고 의사표시가 분명한 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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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에 대한 임금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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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 및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내용 해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가 됩니다.2.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통상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에 합산되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을 의미합니다.3.통상근무자의 경우 1일 8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출근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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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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