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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 15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다.연차는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 중에는 2021.3.15.부터 2021.12.15.까지 발생한 총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2022.2.1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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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인데 실업급여수급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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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 기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일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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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특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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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일찍가서 일 했는데 시급에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출근시간 전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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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금지급기의 임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재 규정의 제한에 의하여 적용되는 1임금지급기란 근로계약 상 임금의 지급 주기를 의미합니다.2.따라서 질의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임금지급기는 1개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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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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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 연봉계약서 중 계약의 해지에 의원퇴직이 포함된다고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 내지 근로계야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원사직이 포함됩니다.2.따라서 질의의 계약의 해지 문구의 경우 의원퇴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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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대체공휴일에 관해 취업규칙 포함했음( 30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기와 같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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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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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데 지금 퇴사하면 무단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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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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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A업체에게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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