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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로자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유급휴일과 사업장의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무일이 휴일이 되며, 별도의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무일과 휴일이 겹치더라도 별도의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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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일용직/실업급여수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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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체휴무일에 특근할시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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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임금지급, 벌금 가능할까요? 나중에라도 주면 처벌 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2828조의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2.14일 이내의 금품청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며, 그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최저임금 위반 시 추후에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지급 사실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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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기 파견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출 명령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1)전출의 업무상 필요성 , 2)해당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3)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출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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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보고나 상의없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무단 해외출국의 경우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양정 파단 시 무단 출국 외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위나 그 이전의 근무태도,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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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대체공유일이 월요일에 연차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만일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에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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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시 약속한 고용승계 건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새로 사업장 설립 후 우선재고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이 경우 사업장 설립 시 재고용 합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재고용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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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시 4대보험은 어떻게 납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적용대상이 됩니다.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정지신청을 하게 됩니다.3.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이 유지됩니다.4.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에 적용하므로 해외파견근로자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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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연차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기법 제10조는 '공의 직무'인 민방위 교육시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다만,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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