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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로 인한 통근3시간도 실업급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출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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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다만, 상기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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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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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특별상여금 불평등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규정 상 휴직 중인 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경우 휴직자가 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2.원칙적으로 경조금 지급 대상에서 휴직자를 배제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명문에 없는 추가적인 지급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임의로 규정을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2010.8.19.여성고용과-472 등).3.따라서 별도로 휴직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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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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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일때 받는 급여는 얼마정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축근무 시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1일 7시간씩 주4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7시간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최저임금은 약 1,326,094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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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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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이전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통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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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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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시간 주휴수당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주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각 주별로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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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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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의3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모두를 규율하고 있습니다.2.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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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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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공무원 보훈전형은 군 경력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훈전형의 경우 사업장 마다 운용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국가보훈처 내지 관할 보훈지청의 추천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이와 같은 경우 경력에 더하여 국가보훈처의 추천 형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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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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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 수리거부, 근로자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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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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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3.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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