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 공무원 보훈전형은 군 경력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되나요?
군 간부로 10년이상 근무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알아보니 보훈전형은 추천을 받아야 보훈전형으로 지원해야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군 경력 10년 이상만 되면 보훈전형이 되는건지 아님 추천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혹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 간부 경력은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이 아니고, 임용 시 호봉산정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검찰청, 국가보훈처 등 기관에서는 면접 시 우대해 주기도 합니다. 국가보훈처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보훈전형의 경우라도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질문자님이
지원하시는 기관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훈전형의 경우 사업장 마다 운용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국가보훈처 내지 관할 보훈지청의 추천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이와 같은 경우 경력에 더하여 국가보훈처의 추천 형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