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65세 이상 고용보험 취득 여부(근무 도중 만65세 도달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0일 이상 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 중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계속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맞습니다.3.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외에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4.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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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일 8시간 근무, 3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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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는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1월 10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사일은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 정해야 합니다.퇴사일은 실제 고용관계를 반영해야 하며, 임의로 다른 날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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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아 퇴직 위로금을 요청을 했더니 노무사를 상담받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불응함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해고의 통지와 해고에 이르는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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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근무를 토요일만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호수의 근무일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구인하는 사업장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토요일 근무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신호수의 고용형태는 일용직과 상용직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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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로 인해 발생한 연차사용으로 366일의 근로일이 유지되는 근로자의 연차 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속기간이 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 1년을 초과한 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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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할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 직장 퇴사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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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치정보 데이터수집 및 활용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동의없이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징계의 정당성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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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근로자는 아무 회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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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기존 계약이 3월까지인데 내년에 시급 바뀌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의하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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