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호수 근무를 토요일만 할수도 있나요?
제가 신호수 교육을 받을려고 하는데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에 일하고 싶은데
그런식으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일당직 개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호수의 근무일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구인하는 사업장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토요일 근무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호수의 고용형태는 일용직과 상용직 모두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설현장 신호수의 경우 일용직으로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구직사이트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도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즉, 토요일에도 신호수에 대한 수요가 있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토요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인력운영 시간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가 신호수 교육을 받을려고 하는데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에 일하고 싶은데
그런식으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일당직 개념인가요?
-> 근무요일과 임금 지급형태는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회사에 문의하여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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