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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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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근무를 토요일만 할수도 있나요?

제가 신호수 교육을 받을려고 하는데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에 일하고 싶은데

그런식으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일당직 개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호수의 근무일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구인하는 사업장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토요일 근무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호수의 고용형태는 일용직과 상용직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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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설현장 신호수의 경우 일용직으로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구직사이트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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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도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즉, 토요일에도 신호수에 대한 수요가 있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토요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인력운영 시간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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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가 신호수 교육을 받을려고 하는데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에 일하고 싶은데

    그런식으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일당직 개념인가요?

    -> 근무요일과 임금 지급형태는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회사에 문의하여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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