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급여는 그대로 지급받으면서 쉬게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0배)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의 근로일과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에 근무하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이 성립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토요일이 원래의 근무일이라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 거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려는 경우, 연차 신청 및 거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