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근무 상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주 5일 근무 인데요 근무 특성상 토요일 근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쉬는 날을 팀장이 1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저는 목요일 쉬는 걸로 정했어요 근데 토요일이 광복절 이거나 국가에서 지정하는 날이면 쉬어도 되지 않나요? 연차 쉬는것도 제가 토요일로 하면 쉴수 있는게 아닌가요? 노동청을 찾아 가볼까 싶은 생각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무일이라면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쉬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일(소정근로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 그날 근무시 휴일근로가 되어 그날에 대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급여는 그대로 지급받으면서 쉬게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0배)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의 근로일과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에 근무하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이 성립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토요일이 원래의 근무일이라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 거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려는 경우, 연차 신청 및 거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입니다. 연차로 당연히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신고하신다면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토요일이 공휴일인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이 아니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토요일에 쉬는게 맞고 토요일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원래의 근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면 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일 보장이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