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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연봉협상권한이 교섭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의 변경 내지 갱신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2.또한, 개별 근로자의 연봉에 대한 사항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3.따라서 조합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개별 근로조건의 협상에 대하여는 응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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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기로 근로계약해지통보서 수령시 실업급여 신청요건 해당여부및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 내에 가능합니다.3.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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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 문의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 퇴근해도 연차사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의 사용은 1일단위 사용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시간 단위로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 사유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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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내용과 같이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발생일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의 판단이 있었으며,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입장대로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따라서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나, 해당 사안이 법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상고심 판단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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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5일인데 2일 입사입니다.3일치에 대한 월급을 5일에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급여일이 정산기간의 익월 5일인 경우, 11월 근무에 대한 급여는 12월 5일에 지급됩니다.2.정산기간은 통상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급여가 12월 5일자로 지급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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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4.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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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면 결근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정당하게 시기변경권을 사용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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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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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상기 요건 충족 시(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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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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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부당해고신고로 복직하는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년 4월 기준 전체 노동위원회 접수건수 6963건 중 전부 또는 일부인정 된 사건은 총 624건이며, 화해로 종결된 건은 1212건입니다.2.부당해고 판정 이후 복직 후 근속하는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나, 전체 건수 중 화해비율이 복직명령이 내려진 건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화해 없이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 근속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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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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