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평일 당직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2022. 01. 07. 16:49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무륵하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돌요일에 당직근무를 서는데 토요일 당직비로 6년내내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임의로 당직비를 정해서 지금해야 맞는것인지? 토요일 당직에 1.5배를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1.토요일 당직비 ??

토요일 당직은 평소 자기업무를 보는것은 아니고 회원안전관리 강사관리 요즘은 방역관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당직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최저시급도 안되는 6만원 그만받고 싶습니다

질문2 평일 당직비?

평일에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6시부터 9시 30분까지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평일 당직비로 2만원을 받고있는데 이것도 회사임의로 정한것인데 이금액을 받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찾고 싶습니다

평일 당직근무; 회원관리.강사관리,방역관리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다만 통상의 업무와 동일한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1. 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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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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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판례(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286))입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자체가 노동강도가 낮고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일/숙직 근무를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노사간 합의하여 일/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2022. 01. 0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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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직시간에 평소 근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직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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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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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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