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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할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요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21시 이후 근무에 대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법정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 산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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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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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다만, 1)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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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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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6.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0.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1.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위 요건의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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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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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대 지급의무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식대의 지급 의무 및 그 금액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식대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식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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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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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로기준법 30인이상 민간사업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1.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2021.1.1.이후 3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무가 가능하며, 이의 근거가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휴일에 대한 내용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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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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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일 수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ㅈ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4월 5일부터 연차휴가를 소진하기로 한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기 이전에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별도로 연차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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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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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정규직 신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입사하였다면, 수습기간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규직근무자가 됩니다.3.다만, 입사 후 최초 3개월 간은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수습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넓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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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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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과 db형에대해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3.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DC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일단 전환한 후에는 db형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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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계약서에 근속기간보장 지켜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해당 손해배상은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적인 손해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해제 시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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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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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에 관련 궁금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한도 위반이 됩니다.2.연장근로한도 위반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이루어진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3.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장근로수당 제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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