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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에서 사내 도급업체 조직도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인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 이는 파견법 상 파견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법의 위반이 문제됩니다.2.질의와 같이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인사, 경영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다만 업무분장의 준수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개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업무분장과 복무규율의 준수를 강조하거나 또는 업무분장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 이는 파견계약의 징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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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연장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질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3.질의와 같이 교대근무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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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1년 끝난 후 나오는 연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여도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받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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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만일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일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로서는 원래의 근로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입증하기 어렵게 됩니다.3.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가능한 한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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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고소가 불가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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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이랑 산재 차이점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상은 법정 용어가 아니며, 통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공상처리라 합니다.2.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 이상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이 이미 지급되어 있고, 해당 합의금에 휴업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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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변동에따른 퇴직금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계산 시 퇴직금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각 통장에 입금된 전체 임금을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닏.3.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실제 임금이 상이한 경우, 퇴직금의 산정 또는 퇴직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진정/고소를 진행함에 있어 분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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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7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2.075시간이고, 월 평균 주휴시간은 30.415시간으로 계산됩니다.2.2021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기본급은 1,326,094원, 주휴수당은 265,219원으로 산정됩니다.3.따라서 기본급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591,313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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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핮 않았더니.......촉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2.다만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출근할 수 밖에 없었거나,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확하게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3.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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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사전 15개 연차 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질의와 같이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퇴사 시 공제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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