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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에 등록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3.다만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 시점과 관련한 자료(문자메세지, 메일, 업무기록, 출퇴근 기록 등)를 확보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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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근무했다가 오후에 생리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1 일 단위로 부여하며, 반일 또는 시간단위의 생리휴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2.그러나 이를 이유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왕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부득이하게 3시간 근무 후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무한 3시간에 대하여는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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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했을때 주휴수당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의 산정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질의와 같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에 대하여 1주 40시간이므로,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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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원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사용사업주)이 아닌 근로계약의 상대방(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한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실업급여 관련 서류(이직확인서 등)는 파견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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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변경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안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2.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없는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3.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무효인 이상, 해당 변경으로 인하여 임금의 저하 및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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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에 월차는 못받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설상여와는 무관하게 매 개근한 1월마다 1일씩 3일의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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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2.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등 법정휴가(출산휴가 제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제도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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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한 연차 소멸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미사용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신청권이 소멸한 날부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미사용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 청구 시 청구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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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차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일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2)만 1년 :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3)만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가산휴가 1일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질의와 같이 만 3년을 근무한 경우 4년차에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이 됩니다.3.이에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미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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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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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가 임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지정된 연차휴가 사용 시기에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출근하게 되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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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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