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6. 사업장의 이전7.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8.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9.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10.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1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3.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4.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5.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6.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0
0
퇴사 통보시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통보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통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사직이 승인되지 않은 기간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결근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퇴직금 감액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0
0
임시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기의 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보궐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므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2.보궐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휴무 여부는 사업장 재량에 따라 가능하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업장은 투표할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0
0
홀서빙하다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가해당되는지 제가받을수있는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별다른 원인없이 가게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미지급된 주휴수당의 경우, 결근한 날이 있는 주를 제외한 주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3월 3주차, 4주차를 제외한 주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 메세지나 급여입금내역 등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0
0
딱 2년 근무했을 시 수당지급 대상 연차는 몇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3.1.부터 2022.2.28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0.3.1.부터 2020.1.31.까지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2020.3.1.부터 2021.2.28까지 : 15일3)2021.3.1.부터 2022.2.28까지 : 15일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0
0
근무 교대시 정산 마이너스 및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중 발생한 손실은 임의로 종업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손실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소정의 임금전액지불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됩니다.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48시간 근무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의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3.주15시간 근무 시 통상근로(1주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통상시급*8시간*(15/40)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0
0
인수받던중 퇴사의 경우 급여정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단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일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3일을 출근하였더라도 3일분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다만 갑작스러운 퇴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원만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0
0
연차를 내가 원하느랄 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2.다만, 취업규칙 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전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준수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급박한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함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0
0
퇴직금 산정시 연차가 있는경우랑 없는경우 퇴직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뭔가 이상한데요....1.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2.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3개월 분에 해당합니다.3.퇴직금 계산기 사용 시 연차수당에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추가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더 커지게됩니다.4.산출한 퇴직금에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별도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0
0
2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미만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매 개근한 1개월 당 1일의 연차휴가 또한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0
0
7867
7868
7869
7870
7871
7872
7873
7874
7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