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4월 7일보궐선거일은 휴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적으로 보장되는 휴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입니다.2.시장보궐선거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0
0
포괄연봉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다만, 자발적근로로서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지지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만일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 연장근로를 신청하거나 승인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자발적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임의로 20시 이후의 근무를 연장근로로 승인하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는 업무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상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0
0
임원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파트너 계약 포맷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황금낙하산 제도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액의 퇴직금 지급이 형법상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임원 계약 시 업무의 성격 및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 내지 임원 위촉계약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3.지분에 대한 쉐어는 근로자인 임원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0
0
등기이사의 근로자성과 여부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또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나, 주요한 판단기준은 사업주(대표이사)의 지휘명령에 직접적인 구속을 받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기이사의 경우, 상기의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관에서 별도의 처우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휴나 출장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0
0
연차산정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 1년 중 5인 미만인 월이 포함된 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2.연차휴가의 가산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0
0
퇴직금은 어떤방식으로 얼마씩 적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2.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0
0
출근시간을 하루라도 어긴다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2.지각은 결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1시간 지각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0
0
야간수당 지급에 대하여 굼금한첨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2.질의와 같이 아침 5시반에 출근하는 경우 06시전의 30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해당 시간대에 대하여 휴일에는 50퍼센트를 추가로 가산하여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0
0
연차에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2020년 7월 13일인 경우,1)2021년 3월 12일가지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총 8일2)2020년 7월 13일부터 해당년도 말일까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7.5일총 15.5일이 부여되며, 이 중 기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12.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다만, 회사의 인사규정 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5일에 대하여만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0
0
근로시간 업무 가중에 대한 임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 강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따라서 업무강도가 높은 경우 이에 대한 급여의 책정은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별도로 법적인 제한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3.다만 근로조건 및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내지 노동조합을 통한 협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0
0
7885
7886
7887
7888
7889
7890
7891
7892
7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