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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시 위로금은 어떤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 매각 시 지급되는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퇴직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에 해당합니다.2.위로금은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므로 반드시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상기한 바와 같이 연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위로금은 공로의 보상 내지 원만한 퇴사절차의 진행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연차, 근속년수,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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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근무해야만 연차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로 부여되는 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2.연차휴가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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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은 직원을 계약 종료로 퇴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해당 근로자를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거나, 또는 해당 근로자의 사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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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급여 상위 25% 규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급여 상위 25퍼센트는 기간제 사용 제외사유가 아니며, 급여수준과 관계없이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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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기 전 미리 챙기면 좋은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에는 4대보험 가입기간 및 사업장 명칭이 기재됩니다. 이직 시 확인하는 자료 중 업무 종류나 지위, 임금 수준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2.소득세 처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3.퇴직연금 해지 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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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차 몇년차 할때 몇년차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n년차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나이 세는 방법과 같습니다.2.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2년마다 1년을 가산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예컨대 2020.1.1.에 입사한 경우, 2021.1.1.에 15일 / 2022.1.1.에 15일 / 2023.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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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퇴사하는 시점에서 미사용일수만큼을 정산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퇴사로 인한 연차수당 정산 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정산에서 제외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기사용한 연차일수 4일을 제외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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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30일전 회사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 사직을 통보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결근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다만, 해당 기간의 무급처리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회사가 사직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가 있은 후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초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기간은 30일보다 장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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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수당이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월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계산됩니다.2.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3.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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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합의서 또는 협의서 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인회사의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며, 대표자가 행사하는 권한의 효과와 책임은 법인에 귀속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사 대표자 간 합의를 체결한 경우, 합의의 이행의무는 법인회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사측 대표자가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지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측 대표자가 교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합의서 효력은 유지됩니다.4.다만, 해당 합의서가 노동조합법 상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자동갱신 조항이 없는 한 2년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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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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