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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체수수료도 근로자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것은 법령에 의한 경우(소득세, 4대보험료 등) 및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2.수수료의 부담은 법령상 근로자에게 부담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동의한 바 없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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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2.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도에 계도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법 적용에 대한 유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3.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은 발표된 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일인 2021년 7월 1일에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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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키지않으면 무슨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퇴사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퇴사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다만 퇴사통보를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2.퇴사를 통보하였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회사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15 개정)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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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휴업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가 임의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근무일별로 상이한 경우, 평균적인 1일 근로시간(4.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3.회사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단축된 근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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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그만둘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퇴사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진정/민원제기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2.다만, 퇴사자의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이 경우 손해가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음이 명백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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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받을때 DB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어떤게 더 좋은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2.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방식(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이와 달리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월 불입한 퇴직연금납입액에 운용사 운용이익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속에 의한 임금 상승률이 운용이익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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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야간근무 일당으로했을때도 야간수당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2시 이후 야간에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자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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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이와 관련하여 주로 임금에 대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의 수준 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 포괄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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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변경 거부시 사측의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근로조건 변경 거부 시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하거나,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이를 이유로 위와 같이 징계/대기발령 등의 불이익한 인사조치가 있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징계 내지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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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1달전에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마지막날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2.17년간 계약이 갱신되어온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만료 통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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