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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공공기업 취업 결격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2)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3)선고유예의 실효, 4)집행유예의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은 채용을 목적으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채용 시 회사는 범죄경력에 대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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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판단할 때 대표이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소위 "5인 미만 사업장"이란, 근로기준법 상 용어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동 규정 상 5인 이상의 기준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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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야근수당 챙겨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추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규정(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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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퇴사 시 반드시 퇴직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금품청산의 지연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회사의 통보만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미지급사실을 확실히 하신 후에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다투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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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청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 요양급여신청은 회사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의 파악 등을 위하여 회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있으나, 이는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산재 요양급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절대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또는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이나 기타 진정, 형사절차로 이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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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후 임금 공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1)법령의 규정이 있거나(4대보험료 공제 등), 2)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조합비 일괄공제)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따라서 비록 조합원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채 조합비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소지가 있는 바, 반드시 조합비 일괄공제에 대한 합의 후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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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산 처리 실수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 94다26721, 1995.12.21 판결 ).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의 초과지급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된 경우, 초과지급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이를 일시에 상계하는 경우 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닌 한, 별도의 동의 없이 상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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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와 직원이 같은 업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아르바이트 등)의 업무를 다르게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원 간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비정규직원에게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여나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설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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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의 형태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재량근로제의 대상이 되는 업무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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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삭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단순노무법무에 종사하는자 또는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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