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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는 밤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야간근로수당과는 무관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한 야간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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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 가입은 의무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 가입은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의무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2.다만, 회사와 노동조합이 의무가입협정(유니온숍)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재직자는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가능하며,다만 탈퇴 시 해고 등의 불이익이 있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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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업무를 수행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를 수행한 해당 월에는 정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연차휴가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만 1년 이후로는 이월되지 아니하나, 이는 미사용연차수당까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1년이 된 시점에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정산,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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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 연차휴가 사용 촉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 연차휴가 관련 변경 사항(1) 금번 개정안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일과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본 개정안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중 2020년 3월 31일자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 연차사용 촉진제도 관련 변경 사항(1) 종전 법령 상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안에 의하여 사용촉진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연차휴가는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2)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또는 연차휴가 이월 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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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으로의 출근과 퇴근이 없는재택근무에서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 시 근로시간은 정해진 시업/종업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다만, 재택근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근무시간에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 재택근무 시에는 근로계약서 내지는 취업규칙을 통해1)상시 연락체계의 유지2)근무장소 또는 근무시간 변경 시 사전보고3)회사의 근무상황 확인 및 상시 보고의무4)업무 계획 및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5)시간외 근로 시 사전승인등을 정해놓고 주어진 근무시간 중에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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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따라서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어야 하며 실제로도 분쟁의 예방측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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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일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 또는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1981.2.16.법무 811-4808) 따라서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주휴일 부여 또는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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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내역자료 보유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내역과 관련된 서류는 퇴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1990년 경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1990년 퇴사일로부터 3년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 임금대장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②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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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과 근로자 보호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 또한 해고나 징계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대기발령을 명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1)대기발령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 2)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 3)대기발령 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대기발령된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복직명령 및 2)대기발령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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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에 당사 퇴직자를 활용하여 일용직, 촉탁직 등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쟁의행위 참가자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근로 투입이 금지됩니다. 법 문언 상 대체근로가 금지되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 내지는 용역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장의 퇴사자는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인원을 촉탁직 내지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대체근로에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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