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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서류 제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단순히 채용서류 하자만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1)채용서류를 징구한 취지, 2)채용 이후의 업무능력, 3)해당 기관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다른 서류 내지 경력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10.27.선고, 2015다5170 판결)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된 경우 직권면직한다는 규정과는 별개로, 1)논문 표절에 의하여 박사 학위 자체가 취소되었거나 취소될 것이 확실한지 여부, 2)채용 이후의 업무 능력, 3)다른 서류로 자격 유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4)채용 이후의 근무기간, 5)당사자의 소명 및 기관의 해고회피 노력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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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행정해석(2005.7.14.근로기준과-3733)은 연간 전체를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법문언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현행 행정해석(법제처 08-0410) 상 연간 총 일수를 휴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야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비추어볼 때, 질의와 같이 09년부터 11년까지 출근한 날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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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해고의 존부가 명백하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해고가 정당한지에 여부에 대하여, 1)법정수당 지급청구 불응과 근로계약의 이행과는 무관하므로 해당 직원은 근태불량의 징계사유가 존재합니다. 2)다만, 조기퇴근이 30분에 불과하여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그 기간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게 될 여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임금지급청구소송 또한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 시 해고 무효확인 판결에 의하여 해고기간 중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 바, 해고기간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툴 실익이 없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청구소송 제기 시 청구내용은 본래 요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부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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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수령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별개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해고의 존부를 다툼에 있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1995.3.10.선고, 94다33552 판결)는 "근로자가 해고된 후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고,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년 7개월 가량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정청구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 수령 후 비교적 장기간(2년)이 경과한 후에 해고무효확인을 다투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무효확인을 청구하게 된 이유를 추가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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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배제 약정시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내용의 퇴직금 지급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 1971.5.11.선고, 71다 485 판결)따라서 급여액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해당 약정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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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기발령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잠정적인 인사명령처분에 해당합니다(서울고법 2015.11.04 선고, 2015누43485 판결 등)따라서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을 실질적인 징계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징계에서 요구하는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법 1996.3.28.선고, 95구26874 판결)다만, 대기발령이라고 하더라도 실무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 및 근로자의 불이익을 형량하여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대기발령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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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 추가수당에 대한 소급지급 주장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와 같이1)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오인이 있었는지 여부2)이를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3)임금협상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였는지 여부각 정황 모두 법정수당 차액 지급 요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고려 요소가 됩니다.다만, 상기의 판단요소들 뿐만 아니라 판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는1)법정수당 차액 지급 요구 금액이 노사합의한 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였는지 여부2)이로 인하여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합니다. 노사합의 수준보다 과도하다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각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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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한 쟁위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의견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근로계약 불이행 문제입니다. 이 같은 사항을 "권리분쟁"이라 합니다. 권리분쟁은 법적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여야 하는 시비의 문제이고, 협상이나 양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임금체불은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위법이므로, 이를 노동조합이 대신 협상, 합의하여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26. 선고 2005가합14459 판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쟁의의 정의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5호),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위와 같은 노동쟁의의 원인이 된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6호), 쟁의행위의 목적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결정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인 법령,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이미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소위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보아 권리분쟁이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쟁의행위 시 그 목적이 실상은 체불금품의 지급 강제라고 하여도, 이를 주된 이유로 쟁의행위를 개시하는 것은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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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없어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누릴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는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2004.2.27. 2001두 8568 판결)는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실업중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노동조합 등 재직을 가입 요건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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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받아야할 체불임금을 빨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청에서 검찰에 송치시킨 후 형사처벌이 진행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벌금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사업주의 지급의사에 관계없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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