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직장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있는 경우 또는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실업하게 된 경우,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사직서는 별도로 작성할 필요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직사유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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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척추질환이 사고에서 기인한 것인지 또는 기저질환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저질환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2.구체적으로 산재 해당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저질환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및 소견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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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은 어떻게 받나요 너무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성과급의 지급 기준이나 지급방식은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됩니다.2.진급과 성과급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모두 성과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3.연봉 산정 시 성과급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 및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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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사무 또는 현장 업무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됩니다.2.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시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3.근로기준법 상 사무직과 현장직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대표 내지 노사협의회를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범위 확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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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려중인데 보안서약서가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이직금지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1)해당 회사에 영업비밀이 존재해야 하고, 2)이직제한기간과 제한범위가 과도해서는 안되며, 3)사용자와 종업원 간 이익을 비교하여 종업원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안서약서만으로 이직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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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할 작업자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동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구인이 어려운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 위반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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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게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경과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유급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익년으로 이월시키는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늘어난 사용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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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맺은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 2007도4171 판결 참조).2.따라서 월 급여에 별도의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다만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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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잘하그싶은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적인 경험상 인사팀에서 선호하는 직원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직원입니다...2.인사팀에서 인사팀원으로 선호하는 인원은 커뮤니케이션 능력/법적인 지식/OA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3.인사팀은 통상 채용/평가/교육/급여/징계/노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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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각각의 근로계약 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 유무 또한 달라집니다.2.근로계약서 작성 외에 계속근로가 단절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사직서 수리, 4대보험 상실신고, 별도 합의 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계속근로가 이어진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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