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술자격으로 비상주근로 계약후..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3월초부터~ 2019년 2월말까지 급여 월30만원과 4대보험을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비상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기술자격이 필요한 회사였던겁니다.
1년단위의 계약이었지만 계약만기일인 2019년 2월말이 지나고도 별도의 추가계약서 날인없이 2020년 5월말까지는 위에 명시된 급여와 4대보험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지급되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회사 대표이사는 2021년 5월초에 연락되어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해주거나 퇴사처리를 원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알았다고 대답하였으나... 그때부터 연락을 받지않으며, 급여또한 미지급한 상태로 퇴사처리도 되지 않는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