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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가 생기는 시점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근속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일 발생(최대 11일)- 근속 1년 이상: 출근율 80%시 1년에 15일 발생(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또는 출근율 80%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2.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미사용하였을 시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하였을 경우 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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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를 나가게되어 근무지가 멀어질때 교통비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교통비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교통비에 대한 지급 의무,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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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년차에요 년차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근속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일 발생(최대 11일)- 근속 1년 이상: 출근율 80%시 1년에 15일 발생(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또는 출근율 80%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2년차이시므로, 직전 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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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다만, 체결된 근로계약이 유효한 이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시 기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회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2년차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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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하였을 시,취득일자가 매월 1일이라면 해당 월부터, 월 중도라면 익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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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노무사에서 퇴직금 계산하는데 며칠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는 개인의 업무 일정, 속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보통 입퇴사일,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세전 급여 등 필요한 정보가 빠짐없이 있다면 오랜 시간 소요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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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해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경우 가능합니다. 법에서 전세 보증금과 관련하여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전세금의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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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원할 시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할 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나 만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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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 급여 감액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를 따르게 됩니다.만일 수습 기간 중에 기본급의 90%만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식대를 포함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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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허가를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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