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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3/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였는데 기간이 지나고 누락 신고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ㅠ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사 담당자 연락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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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edi를 이용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잘못된 경우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 과태료는 나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