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임금내역 변동으로 수정 시 과태료 발생 문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현재 처리가 완료된 상태인데,

해당 직원의 상여금에 반영되지 못한 금액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금액이 공제금이라 상여가 조금 줄어드는데 수정 시에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혹은 건강보험edi 같은 곳에서 수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단에 문의하여 팩스로 처리해야 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 한달 이내라면 수정을 하더라도 과태료가 별도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정신고는 팩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