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의류회사인데 이모티콘 사업을 하신다고 저를 뽑아서 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작년 9월1일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올해 3월 초에 갑자기 이모티콘 사업이 잘 안되니까 중단해야된다며 저를 자르게 되었다고 구두로 말하더라구요.
다른 회사도 알아보고 해야하니 시간을 얼마나 줄까? 라고 하시길래 적어도 두어달은 주셔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그건 안된다며 3월31일까지 정리하라는거에요.
대신에 그동안 면접이 잡히고 하면 자유롭게 다녀도 된다고 말씀하셨구요.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계약서도 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고용보험은 이 회사에선 2022년 11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이고, 다른 곳에서 프로젝트 참여로 고용보험이 2달 가량 있어서 실업급여 기준인 보험기간 피보험기간 포함해서 180일 넘어서 기준은 부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구두로 권고사직 당한거라 권고사직 인정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지원사업같은거 제외되는 건 때문에 실업급여를 잘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시에 수급 가능합니다.따라서 구두로 행해진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신청 가능하며, 회사 측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서나 권고사직 정황에 대한 문자, 녹취 등의 자료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서 양식을 교부받아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이직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되어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실질이 권고사직이니 고용보험 상실사유도 권고사직으로 해야 하는데
국가 고용보험지원 사업이 엮여있다보면 권고사직 안 하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엔 회사에 이야기해서 해고위로금으로 2-3개월치를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나중에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신고하셔서
실업급여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수도 있으므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증거(녹취, 문자 등)는 가지고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자진퇴사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코드로 상실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직서 내 퇴사 사유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로 퇴사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