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손해(손해배상 소송 예정)로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 및 소송이 가능할가요?
현재 당사 직원이 프로젝트 개발 투입 6개월 기간동안 개발 진척된 것이 없어(회사에는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허위보고함)현재 상대 회사 측에서 당사에 손해배상 소송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억울하다고만 하고 이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는 상태로 (근무 태만) 3/13 당사 징계위원회 에서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정직처분(해당 사태에 대한 해결이 될때 까지)을 내린 상태입니다. 정직처분 후 현재까지 해당 직원은 해당 사태에 대한 해결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및 모든 직원의 연락 및 메신처를 무응답 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직원의 무응답을 받아들여야 하며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무단퇴사로 볼수 있을까요? 해당 직원에 대한 허위보고 및 근무태만에 대한 증거는 모두 수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해당직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2. 구상권 청구 뿐 아니라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
3. 직원의 무응답 무대응으로 일관중인데 무단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