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쌈박한재규어130
쌈박한재규어130

4시간이상 8시간미만 근무 시 휴식시간 30분 지급이 사용자의 의무 맞나요?

의무라면, 노동자는 휴식시간 30분을 포함하여 4.5시간 회사에 있었을 때, 근무시간 4시간을 인정받는 것이 맞나요?


회사에 있는 시간이

5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4.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6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5.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7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6.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8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7.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4.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6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5.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7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6.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8시간인 경우 근무시간 7.5시간 / 휴식시간 0.5시간

    모두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30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5 ~ 8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시간당 30분 부여하면 되므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실제 휴게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의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입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퇴근하기까지 사이의 시간이 4.5시간이라면 4시간은 근로시간, 0.5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 외 귀 질의의 사례 모두 적법하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분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