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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연차를 쓰려면 연차일수가 남아있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본래부터 유급을 전제로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다만 무급휴가로 하신다면, 이는 잔여 연차휴가 갯수와는 별개로 별도로 회사에개인적인 사정상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승인해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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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근로자의날근무수당 지급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말씀하신 빨간 날(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은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나,근로자의 날은 이와 별개로 원래부터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혹시 시급제로 근무 중이시라면 해당 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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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는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앞서, 우선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지급 의무는 없으나,당사자간에 약정하여 연차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1년 미만의 기간 중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이후 2년차부터는 이전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여기에 1개씩의 연차가 추가되어 발생합니다.(다만, 최대 25개 한도)<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통상임금(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 ex) 기본급, 식대 등)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 갯수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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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도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그 일수에 관해 판례는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1달에 4~5일 내지 15일 정도씩이라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퇴직금을 산정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1개월~3개월까지 근로가 없었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판결)말씀주신 건강보험 가입자격의 변동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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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일방적 부당해고시 구제방법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근무하시던 중 당사자간의 동의에 의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하신 경우에,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해지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를 할때에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다면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시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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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 보수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을 알고 계신 것처럼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다만,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은"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 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로기준과-2116, 2004-04-29)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라면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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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월차 부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시,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이때에는 단순히 1일~말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입사한 일부터 1개월로 계산하므로,해당 직원의 경우 3월 2일~4월 1일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4월 2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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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퇴직 전전 연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의 3/12입니다.(다만, 퇴사로 인하여 비로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 올해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분 등)따라서 2021년 퇴사자라면 2020년에 발생한 연차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정산 시기를 불문하고 3/12만큼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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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직서 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오. 사직서 제출은 의무는 아닙니다.사직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구두나 문자로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 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서 또는 사직의사 명시적 표시일의 약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민법 제 660조]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직의 효력 발생일이 그렇다는 것이고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1개월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퇴사일자를 회사와 잘 조율하시어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원활한 대응 방법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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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매월 선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행정해석은 연차수당 선지급에 관해, '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 '고 보고 있습니다.(2011.7.4 근로개선정책과-2022)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시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얻는 방식으로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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