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상속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어머니께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상황에서, 상속인인 아버지, 형님, 본인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두 분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 상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상속인들이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셋다 상속포기를 하면 안되냐고 생각 할수도 있겠지만..셋 모두 상속포기하면 채무 상속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상속 순위자(조부모, 삼촌 등)에게 상속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므로 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 상속이 완전히 방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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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약정이 있을 경우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이자가 발생했음을 회계상 반영하는 것이며, 세법상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수수익으로 잡는 것은 발생주의를 따르는 것이며, 실제 지급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회계와 세법의 처리 방식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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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6년 3월, 종합소득세는 2026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즉,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6년 신고 시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는 현행법상 감면 혜택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중특세감면은 꾸준히 연장되어 왔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아마 계속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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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안봐서 수신료 해지하고싶은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가정에 자동으로 부과되며,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고지 됩니다.집에 TV가 없다면 KBS 고객센터(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에 TV 미보유 신고를 통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전기요금에서 수신료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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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띠어간다면 연말정산때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공제당했다면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과 공제 내역을 반영해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을 많이 공제한 이유는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과도하게 원천징수되었거나, 부양가족 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항목을 추가하면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월별 원천징수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시면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실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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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서도 세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한국의 세금 부담은 항목별로 다릅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49.5%(지방세 포함)로, 일본(55%), 독일(47.5%)에 비해 높지만, 미국(37%)보다 높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10%로 영국(20%), 독일(19%) 등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상속세는 최고 50%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미국(40%), 독일(30%)보다 높습니다.한국은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큰 반면, 부가가치세와 사회보장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세금 수준은 국가별 정책과 복지수준에 따라사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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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중고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반복적·지속적이라면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거래 횟수가 많을 경우(50회 이상)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연 매출 4,800만 원 초과 시)와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년 5월 본인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시면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신고 여부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재된 분들은 신고를 하시고 아직 기재되지 않는 분들은 아직은 신고를 안하시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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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21세 대학생 자녀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1세 대학생 자녀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도 동일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21세 대학생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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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1월 중순~말까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의료비, 기부금 등)은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는 간소화 자료와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공제 시)이며, 회사가 지원하면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재무팀에서 안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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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추가적으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통해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회사는 별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 외에 회사가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 해당 추가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지급된 금액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해 정산해야 하며, 수정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 영수증에는 기존 지급분은 '중간지급등' 항목에, 추가 지급분은 '최종' 항목에 기재하고, 합산 금액은 '정산' 항목에 작성합니다. 추가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퇴직일을 귀속시기로 하고 지급월에 맞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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