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인한 공유물 사용금지소송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공유물 사용금지 소송의 경우, 민법 제263조에 따라 각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는다면 임대료 지급 의무는 없으나, 소송에 대응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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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차용받을시 인정여부 및 상환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차용증 작성: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실제 대여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2.상환 계획: 매월 원금을 일정 금액씩 상환하고, 변제기일에 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은 합리적입니다. 상환 기간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너무 길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3.무이자 차용 한도: 부모 자식 간에 자금을 빌린 경우, 2억 1,739만 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증여세 없이 차용할 수 있습니다.4.상환 능력 입증: 차용인이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드님은 금융재산이 있고, 며느님은 아파트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5.이자 지급 여부: 무이자 차용의 경우, 앞서 언급한 한도 내에서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합니다.(실무상 원천징수까지 하지는 않아도 괜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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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급여 지급이 연말(12월) 이전인 경우, 해당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즉, 퇴사일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의 모든 급여를 포함하여 다음 해에 신고 가능합니다.물론 12월 21일에 급여 지급 및 원천세 신고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로제출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며(아직 신고기간이 아니라 안열림) 원하시면 세무서 민원실에 서면으로 접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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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업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휴업 후 소득이 감소하면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휴업 기간 중에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업 중이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무소득 신고를 통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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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임차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요구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등으로 임차인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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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명세서에 공제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알바생의 급여가 매월 변동된다면, 실제 지급한 급여에 맞춰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 매월 실제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계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공단 고지보험료를 기준으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퇴사시나 연말정산시에 차액분을 조정해서 환급(징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있습니다.물론 지금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고정된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어실제 급여와 공제액 간의 불일치를가 있겠지만 이 방식으로 처리하고 퇴사시 정산요청을 하는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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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장인어른 등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사위는 장인어른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장인어른의 소득이 없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장인어른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사위의 월급에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사위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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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수익금은 금융소득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애초에 종합소득에 합산이 안되었기 때문)따라서,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초과분에 대한 분리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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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끝나지만, 초과 시 종합과세로 전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갈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포함 종합소득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기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는 국가 지원 사업(기초연금, 자녀장려금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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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납세자번호 획인방법 문의 건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어머님께서 주부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시다면, 피상속인의 납세자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상속 및 증여 자료 조회 시 피상속인 납세자번호 입력란에 어머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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