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상속인 납세자번호 획인방법 문의 건
제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주전에 어머니가 고인이 되셨고 상속 및 증여 자료 죄회하는데 피상속인 납세자 번호를 입력하라는데요.
어머니는 주부셨습니다.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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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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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상속세 신고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어머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비거주자인
경우 거소등록번호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일괄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번호 또는 거소등록번호가 납세자번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주부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시다면, 피상속인의 납세자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 자료 조회 시 피상속인 납세자번호 입력란에 어머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