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인 매도인에게 잔금 입금시 계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않은 계좌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향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거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들로부터 잔금 지급영수증을 꼭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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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재판 변론기일 이후 일정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그건 판사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이미 쟁점 정리가 잘 되어있고 재판부에서 더이상 의문이 될 만한 사항이 없이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정도가 된다면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 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2. 당사자들이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나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한기일 더 속행하면서 차회 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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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해서 안 돌려주면 어떤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자신이 소유할 의사(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갈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길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라면 이미 누구의 점유에서도 벗어난 경우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고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만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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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할 때 도배랑 장판 교체비 요구하는데 다 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벽지 일부에 대해서 손상이 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렇다고해서 벽지 전체에 대한 고배비용까지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벽지 오염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보증금에서 벽지 전체에 대한 도배비용 및 장판 교체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불사할 수 밖에 없음을 고지하시는게 좋겠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은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적 경제적비용을 지출하게 하므로 차선책으로 생각해보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위와 같은 점을 고지하시면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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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경우 소장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쟁점이 많고 복잡하면 소장 분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2.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는 휴먼명조체, 글자 크기는 12 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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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같은거 올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것만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할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홍보를 한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채권추심업 등의 등록없이 실제 추심업무에 나아간다면 불법 추심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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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지급명령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위임하더라도 변호사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외에 재판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해야한다면 그때가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만약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면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 외에 변호사나 법무사 보수로 2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듯 합니다(물론 사무실마다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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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미란씨 사건을 보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의 (경찰이 의도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부실수사가 있을 경우 얼마 전까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통해 다시 한번 이를 점검하고 재수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나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어 앞으로는 경찰 내부에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너무 급박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버리는 바람에 향후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재로서는 담당경찰관의 부실수사가 의심되면 언론제보 외에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감사청구를 해보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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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는 왜 재범률이 높다고 평가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년범들의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의 성향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적, 제도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소년범 상당수가 가정 내 방임, 학대 혹은 경제적 빈곤을 경험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보호자의 적절한 양육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위험한 환경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은 비슷한 처지의 또래 집단과 쉽게 뭉치게 되며, 집단 내에서 비행을 학습할 가능성도 높을 것입니다. 한편 범죄 이력이 남아 학교 복학이나 취업이 어려워지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다시 비행으로 내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년범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는 가정 환경 개선, 교화 프로그램의 실질화, 퇴소 후 사회 복귀를 돕는 밀착 관리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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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마음이 바뀌면 언제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해약금(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보증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이행의 착수를 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를 판단하는 시점은 주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으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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