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공소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소제기 된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249조 2항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는 2024. 2. 13.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4항을 신설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따라서 현재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반대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오지 않는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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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월 변제금 산정시 제외되는 생계비 중 일부를 모아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즉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수 있으며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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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채무자의 민사소송비용확정신청 고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환해야할 소송비용이 확정된 것이라면 이를 회생채권(채무자의 채무)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회생계획상 변제해야할 월 변제금은 동일하므로 모든 채무를 한번에 정리하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의 성공보수 문제는 어차피 별개의 쟁점이고 만약 성공보수 지급채무가 확정되었다면 이 역시 회생채권에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약 회생절차에서 반영하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추후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다시 추가하기도 어려우므로 모든 채무를 한번에 정리하시는게 유리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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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및 불법촬영 불송치됐는데 어쩌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다 보니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범죄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다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하게 된 점도 불송치결정의 이유 중 하나가 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보시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 추가 증거 등을 다시 정리하셔서 의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라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나,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그 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은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혐의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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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이나 신용회복어떡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장사를 하신다면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고, 또한 채무조정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워크아웃절차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최대 70%까지만 감면할 수 있고,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의 한계가 있고 최장변제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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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으로 재판이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가 진실이라면 있는 그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는게 현명해보입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직접 보험사기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자동차 좌석에 앉아있는 정도로 범행을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다면 방조범(주범보다 감경받습니다)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후 공판기일이 지정된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셔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재산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이므로 피해회복이 중요할 것입니다).관련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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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후 계약 해지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월 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차임) 증액 제한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은 임대인이나 임대인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임차료 증액 한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시 차임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원만히 해결보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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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건물 명의는 계속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었고,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건물을 통해서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점유취득시효(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 판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므로 토지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할 관청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서면을 제출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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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3개월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위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임대인과 어떠한 합의를 한 것인지 불분명한데 만약 임차인의 계약연장에 대해서 임대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즉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위 문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임대차 재계약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2027년 3월 9일까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기간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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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로 너무 힘드네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의무가 아니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이를 사전에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도 "이혼한 부부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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