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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같이 안사는 가족이 대리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마다 업무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전입신고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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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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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할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참고로 자사주로 변형된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감자는 자본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소각하지 않는한 감자가 되지 않으며 추후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사주 처분의 경우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였는지, 경영진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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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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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을 했는데 판사 의견서도 안내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서는 기피를 당한 판사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피를 당한 판사의 의견서는 기피신청이 이유없다는 취지로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관행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고, 기피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도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해서 판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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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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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접수 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소의 서류 접수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므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미 관련 서류를 준비해놓은 상태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미리 이야기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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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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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으로 주소지 변경할 때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이중 주소를 등록할 수는 없으므로 할머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기존 주소지에서는 전출신고가 됩니다. 이 경우 세대원으로 있던 동생을 세대주로 설정하셔야 할텐데 문제는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보통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은 계속해서 전입을 유지해야하고 전출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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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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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은 어떻게 풀수있는건가요 자세한 설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셔서 압류를 해제하실 수 있는데 채무를 완납하셨다면 그 전에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압류해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소정의 비용을 받고 해제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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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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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기록 증명서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부모님의 이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직계비속)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자신이 직계비속임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한 후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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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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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재계약 하러 가는데 봐주세여ㅜ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중개하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가 증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없지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에 부분에 대해서 (배당시) 우선변제효를 인정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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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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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강제집행해야 하는데 주소지 등록을 안 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는 실제 거주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시송달형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명시제도는 이용할 수 없고, 다른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경매신청 등)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채무자의 예금계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신청은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모를 경우 여러 은행을 임의로 잡아서 투망식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한번 의뢰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을 알아내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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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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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과거기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은 이혼하시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법정혈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면 어머니가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본인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의 이혼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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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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