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와 양벌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서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2.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사람)만 형사처벌대상으로 삼고 사람이 아닌 법인(회사 등)은 형사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도 자유형(징역형 등)은 집행할 수 없지만 벌금은 부과할 수 있으므로 법인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양벌규정이 있는 범죄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반의사불벌죄와 유사한 개념으로 친고죄라는 것이 있는데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대표적으로 모욕죄).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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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중 지금까지 37회 납부하였고, 5회 납부만 남은 상태라면 나머지 변제금도 납부하시고 빨리 면책을 받으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사정상 월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읍소하시고 형편되실때 조심씩 납부하시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과거 제가 맡았던 의뢰인의 경우는 예정된 변제기한 이후 1년 이상 변제금 납부를 미뤘지만 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았고, 그 후 변제금을 완납해서 면책받았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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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유죄확정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다 보니 오세훈 시장은 2심에서도 증인신청 같은 증거신청절차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2심 선고까지만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 후 2심 선고까지 1년 4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는 공선법 사건의 경우 3 ~ 4개월 안에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오세훈 시장의 경우도 2년 안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과거 홍준표 전 의원의 뇌물죄 사건에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결국 무죄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건 확정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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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대통령이 징역 확정 시 국힘이 선거비용 반환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민의 힘은 거대 정당 중 하나이므로 397억 원 정도의 돈은 충분히 당비로 반환가능할 것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공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아니므로 선거비용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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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열람복사신청관련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 2인을 선임하셨다면 열람복사신청서 작성시 피고인 2인을 모두 기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검찰에서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이라고 보고 다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가릴 수도 있을 듯 합니다.물론 검찰청에 따라서는 신청인은 피고인 1명만 기재되어 있어도, 피고인 2명 모두 선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복사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검찰청 직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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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법원에 승소 필요서류 떼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정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한다면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선정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발급받는다면 선정당사자로부터 제출위임장(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발급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에 선정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선정당사자 외에 다른 선정자의 위임장까지는 필요없을 듯 합니다. 선정당사자는 해당 사건에서 다른 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의 지위로 볼 수 있고, 소송대리인이 다시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니까요).선정당사자 외에 다른 선정자의 위임장까지는 필요없을 듯 합니다. 선정당사자는 해당 사건에서 다른 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의 지위로 볼 수 있고, 소송대리인이 다시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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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압류명령을 송달받는 즉시 출금정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압류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실제 출금정지하는데 며칠 소요되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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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어느 수준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관리소에 윗집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아래 법령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층간소음의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나와있습니다. 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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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자산이나 소득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파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본인의 남은 재산으로 빚을 변제한 후 남은 빚은 탕감받고 채무를 제로 상태(물론 재산도 제로 상태가 되겠지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는 파산 면책을 받은 이후 연예활동을 다시 시작하여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도 보입니다.물론 파산을 하더라도 도박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라던가 범죄를 저질러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일 뿐입니다. 파산 상태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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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을 받은 후에도 일부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나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면책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고, 면책허가가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세금이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의 경우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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