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변호사나 노무사선임안하고 나홀로 소송하면 노동위나 판사는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하신 분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법률전문가가 작성한 서면이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서면보다는 좀더 법률요건에 맞고 법리적으로 설득력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변호사 등 선임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당사자 소송으로 하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07.14
0
0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 집주인 두명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의 소유자가 공동명의인이어서 임대인 역시 수명이라면 임대차계약신고시 임대인을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로 들어가셔서 거래인 작성 항목에서 임대인 1명을 우선 등록하신 후 나머지 임대인을 추가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3
0
0
외국인 출생시민권 우리나라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속지주의(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속인주의(부모가 국민인 상태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에만 그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정책)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민자나 관광객이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해당 자녀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2
0
0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청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선생님이 소속된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소속된 협력업체의 품질팀이 타 협력업체에서 오는 제품들에 대한 품질검사도 한다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원청에서 그러한 업무를 도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다만 위 사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에 파견되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2년 이상 근로시 원청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9. 4. 30.]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4. 30.]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4. 30.]
법률 /
기업·회사
25.07.12
5.0
1명 평가
0
0
남자친구 명의 집에 동거인 세대분리 가능성 및 절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가 구매한 집이 여러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방 하나를 특정해서 남자친구와 임대차계약서(남자친구가 임대인)를 작성하신 후 이를 첨부해서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1
5.0
1명 평가
0
0
원룸전세 경매 낙찰 후 배당 받기 전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배당과 낙찰인(신 소유자)에 대한 명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낙찰인에게 주택을 명도해주더라도 배당받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후순위이어서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인의 인도명령에 대항할 방법은 없다고 봐야겠네요.배당금은 경매법원에서 지급받는 것이고 낙찰인과의 월세 계약과는 무관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6
0
0
개인회생 34회 납입중 2회차 남은상황 연체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몇번 연체했다고 해서 회생절차가 바로 폐지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과거 제가 대리했던 사건의 경우는 1년 이상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납분이 있으면 완납될 때까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으니 자금 사정이 되면 되도록 빨리 납부하시는게 좋겠지요.
법률 /
회생·파산
25.07.06
0
0
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월세 전액 납부 후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면 복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이지,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정도의 내용으로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존재한다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지될 경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이 중도해지되었으나,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잔존 계약기간에 상응한 차임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중도 해지 통보를 하였더라도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차임(월세) 지급을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결국 중도해지의 효력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될 때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해지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3
5.0
1명 평가
0
0
에어컨 수리 후 집 주인에게 비용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이 처음부터 집주인이 설치한 설비이고, 물이 심하게 새고 있어서 수리를 해야할 정도라면 이는 단순히 소규모 수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고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비로 수리하신 후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관련 증빙자료(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했다는 자료 + 정식 수리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비를 지출한 자료)를 구비해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2
0
0
법인과 개인사업자 계약 시 개인사업자 폐업하여도 계약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는 자연인이므로 사업자를 폐업을 하더라도 대표 개인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 점인 법인사업자와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상태라면 채무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경우 대표 개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7.01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19
20
21
22
23
24
25
2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