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써도 돈 없으면 안줄수있나요!!?

돈 없다고 우기면 그냥 법원가면 되는거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해서 빌린거 아니다 라는식으로 잡아떼는데 제거 줬다는식으로 하는데

차용증 다썼고 빌려줘 입금할게 고마워 대화 다있어요

빌린거 맞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에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 관계에 대하여 입증하는 건 용이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추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해 당장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돈을 빌릴 당시의 대화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이 돈을 차용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될 것입니다. 따라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조치(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는 비용이나 시간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보시고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언제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고지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