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구약식 100만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교육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일부 성범죄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경우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정도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관련법령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본조신설 2012. 1. 2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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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있는 동생 수감번호 알수있는방법과 인터넷 편지쓰는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산에서 수용중이라면 아마도 부산교도소에 수용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으로 부산교도소[ 051)971-0151~4 ]에 연락하셔서 친형이라고 하시고 수용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것 같습니다. 친형임을 증명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변호인의 경우는 변호인 선임계를 교도소나 구치소 이메일로 보내면 수용번호를 알려주는데 가족들의 경우는 그냥 알려줄 수도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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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확정판결 이행을 하지않을시 법률적으로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명 무효확인소송 승소 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해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의 회원지위를 회복시켜주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간을 정하여 의무이행을 할 것을 신청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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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개인회생을 했다는 20~30대 청년들 뉴스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현재 가진 자산으로는 채무를 전액 변제하기 어렵지만 월급 등 장래의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주는 법원에 의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가진 재산이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어야 하고,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할 능력(소득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 조정범위는 월 소득에서 채무자회생법상 최저생계비(매년 달라집니다)를 공제한 채무를 원칙적으로 36개월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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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으로 대형고소 당했습니다 혐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하고, 또한 모욕의 객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사안과 같은 문신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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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고소 한 성태이고 무고죄로 도 고소가능 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서 진술조서까지 작성한 상태라면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행위로 볼 수 있겠지만(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986 판결 참조), 단순히 112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정도라면 무고죄에서 의미하는 '신고'행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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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전입신고자 변경으로 인한 대항력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중인 분(가족 등)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역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자녀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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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청구원인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청구원인은 청구의 근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청구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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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행유해를 선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범한 범죄가 중하지 않거나 진지한 반성을 함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조속히 사회복귀를 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고 또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줄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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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방어 소송시에 법원은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고 원칙적으로 피고(소송을 당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공동상속인 뿐만 아니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제3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법원은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변호사가 소속된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그리 어려운 소송은 아닙니다).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시 부동산의 경우는 해당 법원에서 감정절차를 거쳐서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신다면 담당변호사가 대략적인 시세를 살펴보고 유류분 반환가액 등을 산정한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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