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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산불을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수(과실)로 산불을 내게 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형법상 실화죄처럼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산림보호법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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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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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만료후 보증금반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려면 건물을 인도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동시이행판결(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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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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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책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산상 가치있는 물건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단순히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줍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고 물건을 주워서 자신이 가져가게 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길에서 주운 물건을 경찰서 등에 유실물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보관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서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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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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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 용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화물질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이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를 낸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미필적 고의는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 대법원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강학상으로 이를 '용인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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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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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책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임대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소규모 수선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보일러 수리 문제는 소규모 수선이라도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2. 만약 수차례 요구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수리의무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인이 우선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한 후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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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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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제기나 오판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사형제는 헌법과 형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향후 사형집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역시합법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형폐지론의 논거만큼 사형찬성론의 논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 또는 사형 집행의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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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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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위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문서 위조죄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타인 명의의 인장까지 찍지 않아도 성립합니다(인장까지 날인했다면 별도로 인장위조죄까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연대보증계약체결행위에까지 나아갔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까지 성립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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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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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정이라도 그러한 약정 성립이 인정된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행(당첨금 교부)하기 전까진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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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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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느정도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변호사 자격증 없이도 지인을 변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변호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 1억 원 이하의 사건 등의 경우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가족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 9. 6.>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ㆍ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②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3., 2015. 1. 28., 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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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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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미란다원칙을 어떤 법률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위 미란다원칙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7. 6. 1.]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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