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경우는 판결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조건으로 정지결정문이 나오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신청 후 보통 수일 내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오면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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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공증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공증 사무실에 가시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내용을 공증받을지 정도의 내용만 정리해서 가시면 공증사무실에서 양식에 맞게 문구를 수정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2.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신다면 인감도장까지는 필요없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막도장으로 날인하실 수 있습니다.당사자(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출석할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공증용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3. 사서증서(쉽게 말해서 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단순히 인증받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인이 이를 증명하여 집행력을 갖게 하는 것이 공정증서입니다(사서증서와의 인증은 문서의 내용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공정증서의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별도의 판결없이 공정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공증사무실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3만원 정도의 정액수수료이지만, 공정증서의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증액된다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4. 현재까지는 사서증서 인증만 전자공증이 가능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는 아직 전자공증방식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자 공증 대상을 공정증서까지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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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랑 범죄사실을 부모님께 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부모님에게 범칙금부과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되어야하는데 부모님께 알린 행위는 공연성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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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도 시 잔금 전 인테리어 허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잔금지급 전에는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를 허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매도인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2. 소유권이전 직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도 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피담보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후 근저당권을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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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해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에 처벌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데 단순히 은행 어플이나 ott 어플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등 법률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녹화된 영상 등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권물(예를 들어 ott 어플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영화 등)에 해당한다면 이를 복제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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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출 거절로 인한 월세 계약금 반환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카카오뱅크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임대인이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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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기간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재판부에서 발하는 보정명령의 기간은 불변기간(반드시 기일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보정하였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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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통신사를 상대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어려운 소송은 아니므로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명의 도용으로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자(형사판결 피고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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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 반환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 기다려주셨으면 충분히 배려는 해주신듯 합니다. 이제는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셔서 임대인을 압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가압류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제기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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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가정폭력 진정사건. 폭행으로 된건은. 특수폭행으로할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처럼 담당수사관의 편파수사가 확실하다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담당수사관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아래 수사관 기피 신청 제도(범죄수사규칙 제8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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