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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출 거절로 인한 월세 계약금 반환 가능성 있나요

카카오뱅크에서 보증금 대출 신청을 했는데 근저당권+보증금 금액이 건물 매매가 시세보다 높다고 하여 대출 거절이 나왔습니다. 이에 계약금 반환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전세자금대출이 안 될 경우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 주기로 한다는 특약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특약이 존재하고, 실제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 담보가치 부족 등으로 대출이 거절되었다면 계약금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특약의 해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 특약이 우선 적용되며, 해제 조건이 명시된 경우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불가 특약은 통상 임차인의 자금조달 실패를 전제로 하나, 금융기관의 객관적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된 경우라면 임차인의 주관적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근저당권과 보증금 합계가 담보가치를 초과한다는 사유는 건물 자체의 위험 요소로 평가됩니다.

    • 대응 전략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통지서나 심사 결과 자료를 확보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특약에 따른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절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특약 내용과 해제 사유를 정리해 통지한 뒤, 필요하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신청 경과와 거절 사유의 객관성이 핵심 입증 포인트가 됩니다.

    • 유의사항
      특약 문구가 특정 금융기관을 한정하는지, 또는 전반적인 전세자금대출 불가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대출을 성실히 신청했는지 여부도 분쟁 시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카카오뱅크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임대인이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유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임차인 책임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안 될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대출이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 알리며 반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