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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강제조정 이의신청서 제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와 단순히 이의신청한다는 내용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의신청사유는 별도의 준비서면이나 참고서면(변론종결 후일 경우)에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법원 양식모음 홈페이지(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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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 약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안에서 각서에는 단순히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두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 역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추후 분쟁시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위 내용은 위약금 1억 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위약금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위반한 상대에게 1억 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1억 원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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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안내는 세입자한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독촉해보시고(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도(이사)시까지의 월세를 계산하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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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후 결정문이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현재까지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오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화해권고방법에 대해서 다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은 결정문을 '송달받은때'로부터 2주 이므로 일단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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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시 변제금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 유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은 누가 주식에 투자한 것이고, 750만원은 또 누가 누구에게 빌려준 것인지.. 그리고 빌린돈과 천만원을 어떻게 퉁친다는 것인지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셔야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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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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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문의 도와주세요 주소보정 후 주소불명?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송서류를 발송해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관 송달(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https://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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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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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액 중 일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손님의 경우 처음부터 대금 113만 원 중 상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해당 금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입증하는게 용이하지는 않겠지요).형사상 사기죄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하는 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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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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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불참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중재하에 당사자들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되도록 참석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기일을 다시 한번 지정해서 통지할 수도 있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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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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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형사기록을 복사할 때 원칙적으로 관련자들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가리고 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변호사 사무실의 과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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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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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새로운 세입자 언제부터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일단 승소판결을 받게 된다면 기존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시기(신규 임차인의 전입시기)는 기존 임차인에 대한 강제집행 이후로 약정하셔야 할 것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목적물 인도의무가 있으니까요).2.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게 아니라면 원고, 피고 모두에게 판결문이 우편송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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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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