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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카드 보상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우선 쇼핑몰과 가맹점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내용에 위와 같은 사고 발생시 가맹점이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난카드 사용한 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후 임의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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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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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신청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채권자별로 가능한 것이므로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명부등재되어 있는 채무자라면 추가로 등재되더라도 개의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24889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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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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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들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정도로 본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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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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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이 이중취업시 받게되는 처벌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군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인이 영리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를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리행위를 이유로 군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이중취업을 하게 되면 해당 직장에서 4대보험, 세금 등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게 되므로 국세청 등 기관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게 될 수 있고, 이를 복무중인 군부대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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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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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아웃 어떤처벌이 나올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금일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사범의 재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 소위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10여년 전에 음주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처벌했던 윤창호법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중처벌되는 조항의 적용을 일단 제외하고 보면 0.1 이상 수치로 음주운전하셨다면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의 동기, 정상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2. 집행유예의 전과가 회사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공무원처럼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고 해서 사기업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1. 11. 25.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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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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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길고양이집 절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 집의 소유권은 질문님에게 있고, 타인이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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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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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2.5개월 전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아들이 실거주하겠다고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이라면 신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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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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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같은회사남직원 여자친구 성추행으로 현행범체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을 한 것이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의 일종인 벌금 이상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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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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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에서 쌍방폭행으로 검찰 송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직 검찰단계라면 상해진단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시에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님의 상대방에 대한 폭행 부분은 무혐의처분될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변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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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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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는 공사 로 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녹음 파일, 시공내역 등)를 준비하셔서 민사소송(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두 계약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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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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