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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라는게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대신해서 변제)한 경우 자신의 채무 변제로 인해서 채무 소멸의 이익을 본 타인을 상대로 채권자를 대신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대여금 채무가 있었는데 C가 A를 위해 대신해서 B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였다면 C는 A에게 자신이 변제한 대여금 상당을 상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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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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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채무자 설정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채권자가 이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를 오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님이 위 제3채무자를 전혀 모르거나 제3채무자에 대해서 어떠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않다면 제3채무자가 법원에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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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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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요 증거물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가 없다하더라도 목격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죄 성립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셨다면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어 두분다 처벌(초범의 경우는 벌금 정도)받으실 수도 있으니 되도록 원만히 합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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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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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절차를 상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사자들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하고,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재판상 이혼절차(이혼소송)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대리인을 내세울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이 만나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이혼조정절차(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를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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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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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일러 대금을 못받으셨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의없이 보일러를 뜯어간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결제가 안될 때에는 뜯어가도 좋다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추가로 확인받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시면 문제될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보일러를 회수할 생각이시라면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그 의사를 확인해보신 후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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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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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너희 아버지 오피년 만난다'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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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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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제가 부모님에게 명의 이전 후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소유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양도할 경우 정당한 시세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된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1999. 12. 31., 2002. 10. 1., 2002. 12. 30., 2003. 11. 2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1. 6. 3., 2012. 6. 29., 2013. 2. 15., 2014. 2. 21., 2015. 12. 28., 2017. 2. 3., 2017. 9. 19., 2018. 2. 13., 2018. 10. 23., 2019. 2. 12., 2020. 2. 1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4. 삭제 <2020. 2. 11.>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7. 9. 19., 2018. 2. 13.>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2. 31., 2010. 2. 18.>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 2. 18.>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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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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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시 관할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지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의 경우는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매도인(피고), 매수인(원고)의 초본상 주소가 아니라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해당 지역에 피고가 거소(주민등록상 주소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가지고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됩니다. 전자를 거소지의 특별재판적, 후자를 근무지의 특별재판적이라고 합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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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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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무변론판결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본문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청구한 원인에 대해서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조 단서에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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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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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시효는 30년인데 사형수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시효기간을 경과해야 완성됩니다. 그런데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서 중단되기 때문에 이미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사형의 시효에서 집행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사형 집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1. 사형은 30년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4.>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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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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