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당했을시 증거 자료 제출 양식???
인터넷상에서 게재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쓴 글들을 캡쳐해논 jpg파일을 증거 자료로 준비하는 중입니다.
현재 고소인이 작성한 글들을 JPG파일로 스크린샷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것을 어떤 양식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대략적인 제출 예시를 보고 싶습니다. 또한 증거 스크린샷과 함께 제 의견을 같이 써서 제출할수 있는 것인가요??
최종적으로 파일을 PDF형식으로 전환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쇄된 종이로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