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했을시 증거 자료 제출 양식???
인터넷상에서 게재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쓴 글들을 캡쳐해논 jpg파일을 증거 자료로 준비하는 중입니다.
현재 고소인이 작성한 글들을 JPG파일로 스크린샷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것을 어떤 양식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대략적인 제출 예시를 보고 싶습니다. 또한 증거 스크린샷과 함께 제 의견을 같이 써서 제출할수 있는 것인가요??
최종적으로 파일을 PDF형식으로 전환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쇄된 종이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력본을 제출하시면 되고, 스크린샷에서 글 작성자, 작성일자가 나오게, 그리고 스크린샷을 한 일자가 나오게 하면 좋습니다.
증거자료와 별도로 의견이 있으먼 의견서를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양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제출하시는 경우 그냥 자료를 준비하시어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실제 고소가 된다면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고소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는 프린트 하셔서 의견서에 증거서류(증거마다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 등 부호를 기재해서 첨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현재 형사사건 수사자료는 전산화되어있지 않아서 종이로 프린트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자격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때는
의견서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증거자료는 거기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직 형사사건의 경우 전자소송처럼 전자문서로 제출할수는 없으므로
종이로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전자파일 형식의 증거는 usb나 cd에 담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견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의견서에 본인의 방어 사유 및 위 스크린 샷을 출력하여 서증의 형태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면 이메일이나 usb에 사진파일을 담아 제출하시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인쇄된 종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은 의견서에 해당 부분을 캡쳐하거나 인용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