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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인자한천인조197
인자한천인조197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예상답변의견서로 미리작성해서 가지고가서 보멷서 답변해도 되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실을적시했고 공익적 목적이었는데

이게 허위라고해서 허위가 아닌 증거들 다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질문들에대해서 의견서식으로 미리 써보았는데 가져가서 보면서 답변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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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찰이 작성해온 것을 보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볼 수 있도록 한 부 더 출력해서 경찰에게도 한 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는 한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가시거나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가서 보면서 대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답변서를 읽으며 진술하는 것은 수사관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기억하는대로 진술하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 긴장이 되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왔고 준비해온 진술서를 읽어도 되는지 먼저 수사관님께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모든 진술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실 때만 그렇게 하시는 편이 수사관님의 협조를 얻기에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