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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전에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거나, 그전에 소송제기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켰다면 그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금원을 빌려준지가 18년이 되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대화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위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취한다면 님이 소멸시효중단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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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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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팔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매매수수료는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중개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다만 그 상한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상 주택의 경우는 중개보수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는 그 상한을 국토교통부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주택이 아닌 토지에 해당하므로 시행규칙상 상한은 0.9%입니다. 따라서 매매가액이 1억 원이라면 중개수수료의 상한은 90만 원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공인중개사법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제목개정 2014. 1. 28.]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개정 2014. 7. 29.>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29.>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⑦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29.>[제목개정 201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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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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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 외부인 주차를 견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및 견인신고를 위해서는 구청 주차관리과 등에 민원신고하거나 서울이라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재단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란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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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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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밀리는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월세가 모두 공제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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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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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시 합의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쌍방 폭행시 모두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나오겠지만 어느 일방이라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 맞다면 어느 한쪽만 합의서를 작성해줄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수사기관 조사를 좀더 지켜본 후 상대 부모님을 설득해보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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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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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음에도 받지 못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되는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언제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으니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후 계속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시점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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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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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일주일만 빌려 달라고 해서 1,800만원 을 빌려 주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빌려준 대여금을 현재까지 완제하지 못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는 일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자라도 형사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게 되면 합의를 위해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 형사고소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따라서 돈을 빌린 시점이 10년을 넘었다면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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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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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과 명예훼손은 별개로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풍자만화나 시사만평의 경우에는 직설적인 언행과는 달리 풍자나 은유, 희화적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들도 그러한 속성을 감안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과장은 용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위와 같이 만평의 경우 그 내용 중에 일부 정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 등이 있더라도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 만평으로 표현한 내용이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풍자의 대상이 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죄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희화화한 만평으로 피해자측에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된 만화가 윤모씨의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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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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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태양광개발을 제재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지태양광의 경우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아 최근에는 개발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법적 기준에 따라 허가를 내줄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미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제재를 하는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자연환경이라는 공익적 요소도 있지만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라는 측면도 고려해야하는 점이 있어서 일도양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향후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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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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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도로(보도블럭 경계석)로 인해 차량에 손해를 입으면 지자체가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수시로 도로를 순찰하면서 도로상태를 점검하여 하자의 보수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제거등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관리, 보존하여 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위와 같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지자체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인도쪽의 경계석이 파손되어 방치된 사실,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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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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