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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준검맘
한결준검맘

택배로 물건이 더 왔을경우 안 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며칠전에 원뿔원으로 아이용품이 행사해서 몇가지 구매했는데요. 제가 주문한 양보다 더 많이 왔더라구요 1세트 주문했으니 2개가 와야되는데 3세트나 왔어요 제가 다른것도 주문했는데 그건 2세트 주문했는데 1세트만 왔구요 어쨌거나 더 와서 기분이 좋은데 나중에 더 온 제품에 대해 안 돌려주면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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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로 더 배송된 물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님을 상대로 물품반환청구나 물품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 반환 청구를 할 경우에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어서 해당 사실을 알리거나 일정 기간은 보관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 측의 착오로 실제보다 많이 배송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채 사용했다면, 추후 판매자 측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실수로 보낸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 이를 취득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는

      위법행위인바, 반환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요구시 이를 이미 사용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이용품이 과다 배송된 사실을 인식하였고 판매자가 질문자분에게 과다 배송된 아이용품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