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등본 떼는이유.......
1심선고 끝나고 현재 항소기간인데요.. 저는 피고인이고.. 합의했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판결등본을뗏던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판결문 열람 신청 이후에 해당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직권으로 교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나 피고인이 판결내용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판결등본교부신청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판결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상 판결등본을 발급받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는 판결문을 따로 교부하지 않아서 확인차 발급받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판결등본을 발급받는 경우는
판결 결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측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판결문은
교부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셨으니 피해자 측에서도 1심판결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어떠한 사유로 판결문을 발급받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판결문은 판결결과를 확인하거나 민사소송 등에 증거로 제출할 용도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