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길쭉한알파카14
길쭉한알파카14

항소 질문..............

21일날 1심선고 벌금400받앗는데요.. 검사가 항소할것같은데.. 저도 같이 항소하면 벌금400보다 중한형을 안받는건가요??.. 아니면 저의 항소는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만 받아들일수잇는건가요??.. 가끔 뉴스보면 1심에서 무죄받앗다가 뒤짚히는 경우가 있던데 1심에서 무조건 항소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 측과 질문자 피고인이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항소가 받아 들여 지는 경우 형이 더 중해 지거나 경해질 가능성이 있고 검사 측 항소가 받아 들여 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더 중한 형벌이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어느 쪽이나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검사가 항소할 경우 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할 경우 님이 항소한다고 해서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님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심에서 1심 선고형보다 형량이 줄어들 수는 없기 때문에 벌금 액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검사의 항소여부와 무관하게 질문하신 분도 항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개정 1963. 12. 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도 항소했으면 1심보다 중한 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피고인도 항소하면 같이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는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이며 검사도 항소한 경우라면

      원심보다 중한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중한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만 항소를 해야 중한형을 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