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군대 선임 발언관련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임의 위와 같은 말만으로는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님의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발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님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예를 들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타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폭행·협박
20.12.30
0
0
병원에서 정액 검사 때문에 틀어주는 야동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란한 물건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형법 제244조의 음화소지죄의 경우는 음란물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비뇨기과 등에서 정액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야동을 틀어주는 경우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
법률 /
의료
20.12.30
0
0
모욕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판결되므로 피고가 증거없이 주장만 할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없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반박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래도 이왕이면 피고 주장에 대한 간단한 답변 정도는 해주시는게 모양새가 좋겠지요.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모욕했다는 기본 사실에 대한 입증은 원고인 님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0
0
0
9시이후에 직원끼리도 모이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에서 5인 이상 모여서 식사하시는 것은 안되고, 직원 4명이 식사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식당 등이 영업을 할 수 없을 뿐 별도의 장소에서 식사하시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0
0
0
민사소송 소장과 답변서 서로에게 전달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증거로 첨부하신 자료도 함께 송달됩니다. 2.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때도 피고가 첨부한 자료는 모두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전자 문서의 형태로 송달이 되고 별도의 종이문서로 우편 송달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0
0
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무죄 및 양형부당(벌금이 너무 무거움)을 이유로 간단히 기재하시면 되고, 추후에 의견서를 통해 무죄를 다툴 부분과 양형을 다툴 부분을 정해서 의견개진하시면 됩니다. 즉 정식재판청구서에서 모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8
0
0
연애때 빌려준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과 주고 받은 카톡 내용 등을 통해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실제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8
0
0
아하토큰 사기꾼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해당 사안 자체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8
0
0
협박죄 적용여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데 단순히 '고맙다 얼굴보자'라는 식의 문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폭행·협박
20.12.28
0
0
임금체불로 퇴사하고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소송절차에서는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보수를 상환청구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상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 당시 법무사 보수에 준해서 독촉절차비용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할 때 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누락된 부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8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