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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중도해지하면 계약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사유가 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 자체가 안될 것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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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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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판례는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다만 이를 통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폭행 또는 협박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처럼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정도의 발언은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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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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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불법 녹취에 대한 음성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한 파일이라 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당해 소송에서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재판부에서 이를 음성권 침해로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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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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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님의 사안은 명예훼손죄는 물론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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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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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인 경우도 개인회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의 회생가능성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법무사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법무사도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 소송대리권이 생겼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가급적 수임료가 저렴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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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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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인대 합의없이 사건종결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폭행치상죄가 되는 것으로서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통상의 경우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폭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포함되겠지만,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뺨을 맞고 단순히 부은 정도라면 단순 폭행죄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폭행죄가 성립하든,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되어 처벌받을 것입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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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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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선정성 내용 게시글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물 배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나 관리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삭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 게시판에서 이용자들이 성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소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2018.6.12>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6.13]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전문개정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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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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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플러들의 닉네임을 영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는데 만약 해당 유튜버가 악플러들의 닉네임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영상으로 만들면서 악플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닉네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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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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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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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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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분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항에 따라 한번 제출하는 준비서면이 30쪽 이내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준비서면을 2회로 나누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규칙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①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0조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 본문을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ㆍ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 8. 1.]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①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②당사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재판장등은 당사자에게 변론진행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와 변론의 준비와 진행 및 변론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8.>④ 재판장등은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기간 및 양식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는 그 합의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28.>⑤ 재판장등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 쪽 당사자와 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28., 2020. 6. 1.>⑥ 재판장등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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